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
소중한눈안과에서도 자 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여,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
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[1588-0060]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https://www.hometax.g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